
국민은행 직원과 지인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무상증자 일정을 활용해 직접 주식거래를 했을 뿐 아니라, 지인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담당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했다.
이들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6억 원의 매매 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고객회사의 전자증권 등록, 발행 등을 대신해 주는 증권대행업무 특성상 무상증자 일정을 미리 알게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통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는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식이었다. 이들 직원은 총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지인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같은 은행의 동료직원이나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전달하고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지인들이 올린 이득은 모두 61억 원이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도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객회사와 관련된 미공개정보 취득이나 직원 간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보완하는 냅부통제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등 증권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다른 금융회사에도 개선방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상 시 해당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부실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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