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 기존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 분할상환 ● LTV 등 대출규제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는 1일부터 갚지 못한 전세대출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 (HF, SGI)와 체결하면 최장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