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3시 20~30분 등 ETF, ETN 가격 변동 ↑ ● "장외채권, 유사채권과 가격 비교 후 투자"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정 필요해" 김 모씨는 오후 3시 25분 A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가에 매수주문했다. 이때 체결가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이었다. 그는 유동성 공급자 (LP)인 증권사에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호가 접수시간(오전 8시 30분~오전 9시, 오후 3시 20분~오후 3시 30분)과 정규 시장 개시 후 5분간은 증권사가 매도, 매수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간대에는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