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도... LH, 전세피해 주택 사들여 임대 ●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발표 ●특별법 2년가 유효...'선지원 후청구' 등 보증금 직접지원 배제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배제됐습니다. ● 6개 요건 충족 때 지원... 일반 '깡통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