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Q_QzpMgdWO8UkPI2zlknpci-mAL1tmyBPU7wPQYNhNk IRP에 대하여

※ 지식 다이소

IRP에 대하여

MC_간담상조 2023. 5.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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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연말정산 잘하셨나요? 오늘은 다들 관심이 있으시고, 반드시 알면 도움이 되는 세액공제+연금준비 동시에 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인 'IRP'에 대하여 글을 적어보려고 해요.

 

다들 연금의 3층 구조 잘 알고 계시죠? 밑에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국민연금 개혁에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하고 예전과 달리 노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라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퇴직연금 중 IRP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부으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IRP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은 은행 및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고, 가입자가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통해 직접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커서 세액공제를 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IRP의 장점과 단점!

IRP 장점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어쩌면 IRP를 가입하시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일 거 같아요. 근로자, 사업자 분들 모두 연말정산 하시고 환급을 받느냐, 환수를 하느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시잖아요.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 세액공제 가능한 납입한도 연 900만 원

◆ 개인형 IRP 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납입금은 나중에 과세가 제외됩니다.

 

2) 운용 수익의 과세이연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뺀 금액이 들어오는데

만약 IRP계좌로 수령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시점까지 과세하지 않아 

재투자를 하여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 과세이연으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만 55세 이상 5.5%

만 70세 이상 4.4%

  만 80세 이상 3.3%  

 

◆ 단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을 하면 됩니다.

 

IRP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IRP는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이 까다롭습니다.

◆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 6개월 이상의 요양

▶회생, 파산(5년 이내)

▶코로나19등 사회적 재난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천재지변(지진, 홍수)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

 

-단 일부 인출 시에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중도해지 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납입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세액을 공제받은 납입금 및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위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세액 공제를 13.2%를 받았더라도 기타 소득세 부과는 16.5%가 나오기 때문에 납입금에 대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상품인 만큼 무작정 납입을 하기보다는

계획을 갖고 해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3) IRP로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여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자금을 융통하면서 연금을 운용할 수 있지만

IRP는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등이 있는데 실제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IRP는 '구속성 예금'이라고 하여 대출 거래 시 일정금액을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4) 운용사 수수료 및 제한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운용사 별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보통 0.2~0.3% 부과하는 데 나중에 납입금이 커질수록 이 부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실 때 금융사 별 수수료를 살펴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에 경우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제한이 없어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 (ETF) 등 위험 자산에 대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따라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이 제한이 되어있어서 비교해 보시고 개설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IR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준비는 긴 기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시기 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의지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몇 년 동안 잘 준비하다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금에 대한 손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만약 노후를 준비하고 연금을 준비하실지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막내아들 하나 더 낳아서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그 아들이 월마다 죽을 때까지 용돈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세요.

 

다양하고 큰 절세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유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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