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에는 카드 소득 공제는 무엇이고, 카드종류에 따라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았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분배해서 써야 할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이어서 한 번 가 봅시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
● 카드소득공제는 300만원을 넘을수 없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공제한도는 1년가 신용.체크카드를 얼마나 썼든지 간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라면 250만원 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1300만원, 체크카드를 1200만원 썼다면?
※ 신용카드 소득공제: 1300만원-1000만원(연소득25%)=300만원의 15% 공제= 45만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 1200만원의 30%= 360만원
※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은 총 405만원이지만 한도에 따라 300만원 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효율 극대화 공략!
●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자!!
말씀 드렸었죠. 연소득의 25%는 결제순서 상관없이 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된다고 기억나시죠? 그럼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게 더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이나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 받는 고정비를 할인 받는 신용카드를 쓰는게 좋겠죠. 그럼 반대로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 차량구입비, 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전기료, 공과금, 현금서비스 받은금액/취소금액, 면세품 구입비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등등
● 연소득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함께쓰자!!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써서 소득 공제 효율을 높이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조합하면 신용카드는 고정비/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소비는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해 소득공제 30% 와 동시에 캐시백 인센티브도 함께 받읍시다. 공과금은 카드소득공제에 제외되니 공과금 할인 신용카드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
더불어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율은 40%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용 직장인이시라면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추가 소득공제도 챙기셔야합니다. 이건 2022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80%)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니 꼭 잊지말고 챙겨 둡시다!
● 부족하거나 넘치면 신용카드를 쓰세요!!
1년동안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카드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를 쓰는게 낫습니다. 왜 신용카드를 쓰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할인 혜택의 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할인 혜택이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요건이 전월 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만큼 만약 본인이 소비하는 습관이 딱 잡혀 있다면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자 오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알아 보았는데요~ 요약을 해봅시다.
1) 연 소득의 25%미만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위주로 쓰면 효과적입니다.
2) 이 때 신용카드는 고정비 할인카드를, 체크카드는 변동비 결제용으로 쓰는 걸 추천합니다.
3)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 적용하며, 이를 넘기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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