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 청년 지원 사업이 세밀하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데 오늘은 그중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 말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에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일(월)~23.5.26(금)
| 월요일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 화요일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 수요일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 목요일 5월4일 | 출생일 끝자리 4,9 및 5,0 |
| 목요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월)~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이 찾다 보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현업에 바쁘시거나 신경을 안 쓰고 계셔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꾸준히 글을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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