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Q_QzpMgdWO8UkPI2zlknpci-mAL1tmyBPU7wPQYNhNk 까다롭지만 알아보고 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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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지만 알아보고 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MC_간담상조 2023. 5. 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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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에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5.1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9~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15~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 

-매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 필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또는 3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가입기간 3년

단 정부 지원금은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자산형성지원'을 클릭하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 현 상황을 작성하여 모의계산 결과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신청은 이미 시작했으며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은 5부제로 신청하여 잘 확인하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5.15일부터 시작이니까, 알람으로 맞춰서 확인을 하고 잊지 않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https://open.kakao.com/o/sXyvP0af

https://www.instagram.com/mcmc_s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