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한창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국가에서도 개인연금을 준비하라는 말도 나오고 그에 따른 세제혜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만큼 개인연금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세제 적격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5.5%)를 내야 합니다.
세제 비적격은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연금 수령할 때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위에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에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제적격 상품
그중 요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IRP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RP는 퇴직연금 중 하나로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납입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회사 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는 세액공제 상품인데 월 납입액에 따라 받는 공제액이 다른데 2022년 까지는 그 한도가 700만 원이었는데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5,500만 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고,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4,500만 원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다음 세제적격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입니다.
저축성 상품을 가입하시는 건데 일단 국민연금보다 수령가능 나이가 빠르죠.
(국민연금 수령나이 현 63세)
그런데 연금저축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든다고 해서 위에 나와 있는 연금소득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 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 이 점을 고려해서
연금계획을 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글은 세제 비적격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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