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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중개 서비스

MC_간담상조 2023. 3.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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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중 온라인상에서 각 금융기관의 예, 적금 상품을 비교, 추천받아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영 후 내년 중 정식 제도화 하는 것도 검토한단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예금 상품엔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디지털, 플랫폼화로 예금 중개에 따른 금전 편취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 까닭입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등의 정기 예, 적금 상품입니다. 단, 과도한 자금 이동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 비중에는 한도를 둡니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 적금 신규모집액의 5% 기타 금융회사의 경우 3% 이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금융소비자의 예금 상품 비교, 가입 절차는 매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과거엔 금융 소비자가 예금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포털사이트나 금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단순 정보를 확인한 뒤, 각 금융회사의 영업점포나 비대면 채널(모바일, PC)을 거쳐 가입해야 한다면, 서비스 론칭 이후엔 플랫폼에서 단순 정보뿐 아니라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원스톱으로 가입까지 가능해집니다,.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기존엔 소비자가 금리 상황을 보며 만기나 갈아타기를 직접 관리해야 했다며, 이 서비스가 개시되면 플랫폼에서 만기 알림이나 갈아타기를 추천 등의 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정식 제도화도 검토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 경쟁이 나타나는지, 불완전 판매는 없는지 따져본 후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컨대 은행 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중개상품의 범위를 기존 예, 적금 등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 입출금식 예금상품(파킹통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금융회사별 플랫폼 모집 한도 (은행 5%, 기타 3%)를 늘리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