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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해지.... 청린이 상승

MC_간담상조 2023. 3.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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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청약통장을 가입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기로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가입자수는 오히려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 완화로 청약 1순위 조건이 완화되고 저가점, 유주택자도 당첨이 가능 해지면서 가입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3 대책 이후 26만 명의 청약통장 신규가입

 

지난 1월 한 달간 새롭게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가입자수는 총 26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3 망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등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2015년 이후 일원화 되었습니다.

 

월별 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수는 작년 8월 30만 명을 기록했는데 11월에는 29만 명으로 내려앉은 후 12월에는 2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올 1월에는 26만 명으로 반등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안된 청린이도 작년 12월에는 153만 3000천여 명에서 1월에는 153만 6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위축되어 청약통장 해지가 줄을 잇고 있는데 청약통장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실제 지난 1월 말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23만 명으로 한 달 전 2638만 명 대비 약 15만 명 줄었습니다. 작년 6월에는 2703만 명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만 청약통장을 해지한 사람이 80만 명에 육박합니다.

 

출처: 그래픽 이진경

 

가입자 총 수는 줄어들었지만 신규가입자 수는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1.3 대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렇게 규지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청약 제한도 대폭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는데요,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1년만 부으면 서울 아파트 1순위에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첨제 물량도 늘었는데 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이하 중소형에 추첨제 물량이 없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60%가 추첨제로 공급이 됩니다. 전용 85㎡초과는 가점 없이 추첨제로만 100% 공급을 합니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추첨제 부활은 저가점자는 물론,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유주택자들까지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급까지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극히 낮아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청약통장이 있다면 추첨에 대한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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